FAQ


FAQ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Q&A입니다.
지분변동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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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X상장공시 시스템 접속

  • KRX상장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

2. 보고서제목 선택

  • 카테고리 분류에서 지분공시를 클릭한 후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더블클릭

3. 대상거래회사 고유번호 입력

  • 대상거래회사 거래소고유번호를 search기능을 통해 입력하면, 금융감독원 고유번호 및 대상회사명이 자동으로 세팅되며 이를 확인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함

4. 문서작성 및 제출

1) 최초 공시 법인

  • 좌측 상단 「공시제출>새문서작성>새로만들기」를 선택하여 붉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재하고 우측 본문/첨부문서목록에서 필수사항인 별표 -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그 외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함
  • 문서작성기가 오류검사를 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STEP4 문서내용 확인 란에서 문서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다음 버튼 을 클릭
  • STEP5 제출정보입력 란에서 요구하는 제출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완료

2) 재공시법인

  • 좌측 상단 「공시제출>새문서작성>제출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최근에 제출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선택하여 붉은 선안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사항을 입력
  • 이후의 과정은 최초 공시 법인과 동일
신규상장시 신고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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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변동원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filing.krx.co.kr)을 통해 신고서 제출

신고서
구분 내역
변동일 신규 상장일
변동원인 신규상장
첨부서류 주식수증빙 : 주주명부 또는 유가증권잔고증명서, 보호예수증명원, 주권의 실물본copy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10,000,000 30,000 10,03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 보통주 - -
우선주 - -
증권예탁증권 - -
합계 - -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1-06 보통주 4,500,000 45.0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00,300 44.87
증감 보통주 4,500,000 45.0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00,300 44.87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관계(직위) 본인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1-06 신규상장 보통주 0 3,000,000 3,000,000 -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1-06 신규상장 보통주 0 1,000,000 1,000,000 -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관계(직위) 자사주등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1-06 신규상장 보통주 0 500,000 500,000 -
2009-01-06 신규상장 우선주 0 300 30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본인 3,000,000 30.00 0 0 0 0 3,000,000 29.91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임원 1,000,000 1.00 0 0 0 0 1,000,000 9.97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자사주등 500,000 5.00 300 1.00 0 0 500,300 4.99
합계 4,500,000 45.00 300 1.00 0 0 4,500,300 44.87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본인 123456 123456-6789012
김갑동 임원 345678 345678-123456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지분변동신고서 제출시 사유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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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는 보고서상 세부변동내역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함
즉, ①언제, ②누가, ③몇 주를, ④얼마에, ⑤어떤 방법으로 거래하였는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함
또한, 모든 증빙서류는 문서 명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매매보고서 등에는 반드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지점장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함
특히, 변동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이 지분보고서상 변동일이 되므로 주식분할을 결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도 증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례별 증빙자료


▷장내매매

매매당사자, 매매일자, 매매수량 및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따라서, 거래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발급한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매매보고서에는 반드시 거래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명, 지점명 및 해당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지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직인이 없는 매매거래원장 또는 HTS 매매화면을 첨부하는 경우 동 내용이 진실함을 보고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

▷장외매매

장외매매는 반드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함. 장외매매의 경우 변동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증빙이 추가로 요구됨

장외매매
변동자 변동일 증빙서류
매수인 대금지급일과 주권인수일 중 빠른 날 대금 또는 주권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
매도인 대금수령일과 주권인도일 중 빠른날 대금 또는 주권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

▷ 주식배당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총의사록(이사회의사록), 기준일의 잔고증명서


▷ CB전환, BW 및 WARRANT(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행사

CB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청구일이 변동일이 되므로 전환청구서(예탁결제원)를 첨부하여야 함. BW 및 WARRANT의 권리행사는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신주배정통지서), 유상신주청약서 및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무상증자

이사회의사록


▷ 실권주 인수

실권주 처리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및 실권주 인수청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W의 권리행사에 준하므로 납입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됨


▷ 대 여

대차거래계약서, 실물출고에 대한 확인서 및 주식보관증


▷주식분할, 주식병합

구주권 제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문공고 등) 또는 이사회의사록(단, 구주권 제출기간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규선임

신규선임 증빙(주총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취임승낙서, 내부결재문서 등), 주식수 증빙(잔고증명서, 보호예수증명원, 우리사주조합장의 보유확인서, 우리사주조합배정명세표 또는 실물복사본 등) 및 위임장(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경우에 제출할 것)


▷ 임원퇴임

임원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총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임서 등)


▷증여 및 수증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함. 만약, 계약서 없이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당사자의 확인서 및 주권의 영수증 또는 이체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물변제

채무를 물건(증권)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대물변제합의서와 영수증이 필요함


▷합병·피합병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의사록, 구주권 잔고증명서
우선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수를 증명하여야 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병주식배정명세표가 붙어 있는 합병계약서 또는 주총의사록을 첨부하면 됨. 그러나 합병주식배정명세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비율만 가지고는 주식수를 산정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상장법인인 甲회사와 비상장법인인 乙회사가 합병하는데, A가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합병비율만으로는 A의 주식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A가 乙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증빙(乙회사의 주주명부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
또한, 합병된 날(흡수합병: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 신설합병:신주상장일)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합병에 관한 공시사항, 이사회의사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


▷자사주상여금

자사주상여금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내부품의서, 자기주식처분신고서와 수리통보서(금융감독원) 또는 배정명세표 등


▷시간외매매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


▷차명계좌로 위장분산된 계좌가 드러난 경우

지분보고에서는 계좌명의가 누구든지 자신이 실제 소유주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량이라고 보고하여야 함
차명계좌를 통해 위장으로 지분분산을 하여 놓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신의 소유지분으로 신고할 경우 차명계좌의 잔고증명서,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 중 한가지와 본인이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주라는 확인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출자전환

법원인가 정리계획안 등


▷신규상장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보호예수증명원, 주권의 실물복사본

「최대주주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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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2조제31항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함.
이중 최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은 아래 표 참조
또한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다음의 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제외하여야 함

  1. 국가 및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제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3.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의 관리ㆍ 운용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당해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특수관계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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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음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개인)을 기준으로 ① 배우자, ② 부, ③ 모, ④ 6촌 이내의  부계혈족, ⑤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⑥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⑦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⑧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⑩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⑪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⑫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⑬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⑫)와 합하여 지배관계(30% 이상 출자나 사실상의 지배)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지배관계가 없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은 제외)

본인(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⑫)와 합하여 지배관계(30% 이상 출자나 사실상의 지배)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지배관계가 없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은 제외)

* 임원: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이사 및 감사
* 사실상의 지배: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⑭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⑬)와 합하여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지배관계가 없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은 제외)

본인(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⑬)와 합하여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지배관계가 없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은 제외)

나.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본인(법인)을 기준으로 ㉮ 임원, ㉯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본인을 지배하는 자 및 그와 ① ~ ⑭의 관계에 있는 자주1)㉱ 본인이 지배하는 단체 및 그 임원주2)

주1)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⑭)와 합하여 본인을 지배(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 및 그와 ①~⑭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 및 그 임원
주2)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지배(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단체 및 그 임원(지배관계가 없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은 제외)

* 이를 규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최대주주 변경시 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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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과 변경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다만 변경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전혀 없이 변경후 최대주주의 지분취득만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최대주주의 세부변동내역은 입력할 필요가 없음. 이와 상반되는 경우로써 변경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전혀 없이 변경전 최대주주의 지분감소만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이때 변경후 최대주주의 변동원인은 신규보고로 할 것

최대주주 변경시 신고서
구분 내역
변동일 대금지급(수령)과 주권인수(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변동원인 장외매도, 장외매수
첨부서류 주식수증빙 : 장외매매계약서, 대금 또는 주권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변동전 최대주주등]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7,200,000 0 7,20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2008-10-27 보통주 3,627,390 50.37
우선주 0 0.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3,627,390 50.37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3-20 보통주 0 0.00
우선주 0 0.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0 0.00
증감 보통주 -3,627,390 -50.37
우선주 0 0.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3,627,390 -50.37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김학동 생년월일 550101
관계(직위) 본인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장외매도(-) 보통주 1,316,420 -1,316,420 0 -

성명 주은지 생년월일 651030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장외매도(-) 보통주 1,031,370 -515,685 515,685 -
2009-03-20 기타(-) 보통주 515,685 -515,685 0 최대주주변경[김학동에서 (주)남한서]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제외

성명 케이(주) 사업자등록 112-45-67000
관계(직위) 자사주등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기타 보통주 1,279,600 -1,279,600 0 최대주주변경[김학동에서 (주)남한서]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제외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김학동 생년월일 550101 본인 0 0 0 0 0 0 0 0
주은지 생년월일 651030 임원 0 0 0 0 0 0 0 0
케이(주) 사업자등록 112-45-67000 자사주등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 변경후 최대주주 등 ]

6.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 보통주 - -
우선주 - -
증권예탁증권 - -
합계 - -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3-20 보통주 3,627,390 50.37
우선주 0 0.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3,627,390 50.37
증감 보통주 3,627,390 50.37
우선주 0 0.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3,627,390 50.37

7.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주)남한서 사업자등록 211-78-506395
관계(직위) 본인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장외매수(+) 보통주 0 1,112,105 1,112,105 -

성명 (주)남한재단 사업자등록 302-81-633248
관계(직위) 재단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장외매수(+) 보통주 0 720,000 720,000 -

성명 주은지 생년월일 651030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기타(+) 보통주 0 515,685 515,685 최대주주변경[김학동에서 (주)남한서]으로 인해
(주)남한서 특수관계인에 포함

성명 케이(주) 사업자등록 112-45-67000
관계(직위) 자사주등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0 기타(+) 보통주 0 1,279,600 1,279,600 최대주주변경[김학동에서 (주)남한서]으로 인해
(주)남한서 특수관계인에 포함

8.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남한서 사업자등록 211-78-506395 본인 1,112,105 15.44 0 0.00 0 0.00 1,112,105 15.44
(재)남한재단 사업자등록 302-81-633248 재단 720,000 10.00 0 0.00 0 0.00 720,000 10.00
주은지 생년월일 651030 임원 515,685 7.16 0 0.00 0 0.00 515,685 7.16
케이(주) 사업자등록 112-45-67000 자사주등 1,279,600 17.77 0 0.00 0 0.00 1,279,600 17.77
합계 3,627,390 50.37 0 0.00 0 0.00 3,627,390 50.37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은지 임원 651030 651030-2243800
* 8.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임원 신규선임의 경우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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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당시 1주라도 소유한 주식이 있으면 선임일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선임 당시 소유한 주식이 없으면 보고의무가 없으며, 추후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원 신규선임의 경우 신고여부
구분 내역
변동일 선임일
변동원인 임원선임
첨부서류 신규선임 증빙: 주총의사록, 범인등기부등본
주식수 증빙: 유가증권잔고증명서, 주권의 실물본copy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10,000,000 30,000 10,03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2008-01-06 보통주 4,500,000 45.0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00,300 44.87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1-20 보통주 4,510,000 45.1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10,300 44.97
증감 보통주 10,000 0.10
우선주 0 0.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10,000 0.10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1-20 신규선임 보통주 0 10,000 10,00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본인 3,000,000 30.00 0 0 0 0 3,000,000 29.91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임원 1,000,000 10.00 0 0 0 0 1,000,000 9.97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임원 10,000 0.10 0 0 0 0 10,000 0.10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자사주등 500,000 5.00 300 1.00 0 0 500,300 4.99
합계 4,510,000 45.10 300 1.00 0 0 4,510,300 44.97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본인 123456 123456-6789012
김갑동 임원 345678 345678-1234560
김동기 임원 456790 456790-7789612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임원 선임시 소유주식수가 없었으나 추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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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시 소유주식수가 없었으나 추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신고방법
구분 내역
변동일 결제일
변동원인 장내매수
첨부서류 선규선임 증빙: 주총의사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수 증빙: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지점장 직인이 찍힌 매매 보고서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10,000,000 30,000 10,03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2008-01-06 보통주 4,500,000 45.0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4,500,300 44.87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1-20 보통주 4,510,000 45.1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4,510,300 44.97
증감 보통주 10,000 0.10
우선주 0 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10,000 0.10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2-20 장내매수 보통주 0 10,000 10,00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본인 3,000,000 30.00 0 0 0 0 3,000,000 29.91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임원 1,000,000 10.00 0 0 0 0 1,000,000 9.97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임원 10,000 0.10 0 0 0 0 10,000 0.10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자사주등 500,000 5.00 300 1.00 0 0 500,300 4.99
합계 4,510,000 45.10 300 1.00 0 0 500,300 44.97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본인 123456 123456-6789012
김갑동 임원 345678 345678-1234560
김동기 임원 456790 456790-7789612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임원퇴임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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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여 보고하므로 계속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함. 임원퇴임자가 친인척 및 계열회사 임원인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며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다만 임원퇴임으로 특수관계가 해소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0”으로 표기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임원퇴임시 신고방법
구분 내역
변동일 퇴임일(사임일)
변동원인 임원퇴임
첨부서류 퇴임 증빙: 주총의사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임서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10,000,000 30,000 10,03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2009-01-20 보통주 4,510,000 45.1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10,300 44.97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3-23 보통주 3,510,000 35.1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3,510,300 35.00
증감 보통주 -1,000,000 -10.00
우선주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1,000,000 -9.97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3 임원퇴임 보통주 1,000,000 -1,000,000 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본인 3,000,000 30.00 0 0 0 0 3,000,000 29.91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임원 0 0 0 0 0 0 0 0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임원 10,000 0.10 0 0 0 0 10,000 0.10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자사주등 500,000 5.00 300 1.00 0 0 500,300 4.99
합계 3,510,000 35.10 300 1.00 0 0 3,510,300 35.00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본인 123456 123456-6789012
김갑동 임원 345678 345678-1234560
김동기 임원 456790 456790-7789612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신고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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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 전체 소유주식상황에는 변동이 없지만 각자의 소유 주식상황에는 변동이 있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신고서 작성 방법
구분 내역
변동일 결제일
변동원인 시간외매매(+), 시간외매매(-)
첨부서류 주식수 증빙: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지점장 직인이 찍힌 매매보고서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10,000,000 30,000 10,03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2009-01-20 보통주 4,510,000 45.1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10,300 44.97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3-23 보통주 4,510,000 45.10
우선주 300 1.0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10,300 44.97
증감 보통주 0 0
우선주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0 0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3 시간외매매(+) 보통주 1,000,000 -500,000 500,000 -

성명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3-23 시간외매매(-) 보통주 10,000 500,000 510,00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본인 3,000,000 30.00 0 0 0 0 3,000,000 29.91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임원 500,000 5.00 0 0 0 0 500,000 4.99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임원 510,000 5.10 0 0 0 0 510,000 5.08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자사주등 500,000 5.00 300 1.00 0 0 500,300 4.99
합계 4,510,000 45.10 300 1.00 0 0 4,510,300 44.97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본인 123456 123456-6789012
김갑동 임원 345678 345678-1234560
김동기 임원 456790 456790-7789612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의 변동없이 소유주식수만 변동되는 경우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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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는 주식수의 변동상황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액면분할 등도 소유자의 주식변동에 해당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신고서 작성 방법
구분 내역
변동일 구주권제출 만료일
변동원인 주식분할
첨부서류 주식수 증빙 : 구주권 제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문공고 등) 또는 이사회의사록
(단, 구주권 제출기간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작성예]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케이(주) 담당부서명 IR팀 담당자명 김길동 tel 02-123-1234
(fax) 02-456-7890

2. 발행 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우선주식 총수(2) 발행주식 총수(1+2)
100,000,000 0 100,000,000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 제출일 2009-01-20 보통주 4,510,000 45.10
우선주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10,000 45.10
이번보고서제출일 2009-03-23 보통주 45,100,000 45.10
우선주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5,010,000 45.10
증감 보통주 40,590,000 0
우선주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40,590,000 0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관계(직위) 본인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4-23 주식분할 보통주 3,000,000 27,000,000 30,000,000 -

성명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4-23 주식분할 보통주 500,000 4,500,000 5,000,000 -

성명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관계(직위) 임원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4-23 주식분할 보통주 510,000 4,590,000 5,100,000 -

성명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관계(직위) 자사주등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4-23 주식분할 보통주 500,000 4,500,000 5,000,000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 본인 30,000,000 30.00 0 0 0 0 30,000,000 30.00
김갑동 생년월일 345678 임원 5,000,000 5.00 0 0 0 0 5,000,000 5.00
김동기 생년월일 456790 임원 5,100,000 5.10 0 0 0 0 5,100,000 5.10
케이(주) 사업자등록 123-45-67890 자사주등 5,000,000 5.00 0 0 0 0 5,000,000 5.00
합계 4,510,000 45.10 0 0 0 0 45,100,000 45.10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본인 123456 123456-6789012
김갑동 임원 345678 345678-1234560
김동기 임원 456790 456790-7789612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에 생년월일로 지정한 자만 세부인적사항을 기재함. 이때 생년월일란에 기재한 6자리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동일한 숫자를 기재할 것
최대주주등 전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첫 행의 한줄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세부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이 불가능)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변동없이 발행주식총수 변동으로 지분율만 변동된 경우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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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주식총수 변동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변동 없음 &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음

⇒ 최대주주등의 소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음. 추후 주식수에 변동이 있어 신고서 제출할 때에는 발행주식총수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서 제출함

2) 발행주식총수 변동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변동 없음 & 최대주주 변경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최대주주변경시)」를 제출하여야 함
계좌변경을 위해 같은 날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사고 판 경우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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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분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특수관계인과 특별관계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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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르므로 5%보고에서의 보고대상자인 공동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음. 또한, 5%보고에서는 1,000주 미만의 소유자 및 공동보유가 아님을 소명한 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대주주등의 신고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보고함

잠재주권 취득시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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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음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의 대상은 주권(보통주, 우선주)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되므로 전환사채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권리행사로 인해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의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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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내역은 투자판단자료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관리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함
그러나, 특정기한을 명시할 경우 소유주식 변동주체와 신고주체가 다름에 따라 상장법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장법인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실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이므로 신고시기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즉시]와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임. 이와 비교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주식대차거래시 지분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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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차거래는 주식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주식소유상황의 변동을 초래함. 따라서 지분변동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 추후 대차거래 기간이 종료한 후에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주식이 반환될 때에도 소유자의 주식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대여한 경우에는 주식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환한 경우에는 주식상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하여야 함
신고서 작성중 직전보고서 신고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한 경우 신고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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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보고서에 대한 정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분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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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가 아닌 소유상태만을 보고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만으로는 지분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 보고의무가 발생함

이 경우 보고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납입일
-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대금지급일
-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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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의 대상은 보통주와 우선주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됨

담보계약 체결시 보고의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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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자(채무자)인 최대주주는 담보제공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채권자)가 피담보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시점에 보고의무 발생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임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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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이사 및 감사를 지칭

신고서 서식 중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기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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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별, 주식등의 종류별, 날짜별의 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식수의 증감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작성예]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671231
관계(직위) 본인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4-22 장내매수 보통주 10,000 1,000 11,000 -
2009-04-23 장내매수 보통주 11,000 100 11,100 -
2009-04-24 장내매수 우선주 0 1,000 1,000 -

성명 홍길순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690101
관계(직위) 친인척
변동일 변동원인 주식의종류 변동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동후주식수 비고
2009-04-22 장내매수 보통주 0 1,000 1,000 -
2009-04-23 장내매수 우선주 0 100 100 -
2009-04-24 장내매수 우선주 100 100 200 -
필수첨부서류인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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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은 필수첨부서류로써 미첨부시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함. 따라서 최대주주등 전원이 법인 및 외국인만 있는 경우에는 세부인적사항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첨부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로 기재하여 서식을 첨부한 후 전송할 것


[작성예]

(별표)

최대주주등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 -
콘텐츠 담당팀 :
시장감시본부/시장정보분석팀/김성미(02-3774-9128)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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