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분쟁조정안내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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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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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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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equence Number | Title | Number of attac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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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미수거래제한과 관련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6-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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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H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9-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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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전산장애 이후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2-14호) |
1 |
61 | 전산시스템 주문지연현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2-2호) |
1 |
60 | 전산장애 및 주문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20호) |
1 |
59 | 전산장애로 인한 전매도지연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5호) |
1 |
58 | 전산장애로 인한 전매도지연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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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전산장애로 인한 전매도지연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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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KOSPI200 지수 옵션거래에서 증권회사의 증거금 추가납부 통보없이 행한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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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전산장애 및 주문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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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지원팀
- 02-1577-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