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분쟁조정안내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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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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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건/페이지(총 64 건)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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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12-0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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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9-16호) |
1 |
52 |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7-7호) |
1 |
51 | 부당권유 및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6-55호) |
1 |
50 | 부당권유 및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6-46호) |
1 |
49 | 옵션부당투자권유 및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6-39/40/41호) |
1 |
48 | 부당투자권유 및 선물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5-46호) |
1 |
47 | 투자상담사의 부당투자권유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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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증권회사 직원의 옵션거래 부당 투자권유 및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4-26호) |
1 |
45 | 증권사 직원의 부당투자권유 및 포괄적 고객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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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지원팀
- 02-1577-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