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분쟁조정안내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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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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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건/페이지(총 64 건)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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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 및 과당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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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KOSPI200지수 옵션거래 부당권유 및 과당 일임매매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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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부당한 투자권유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3-9호) |
1 |
41 | 부당한 투자권유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2-40호) |
1 |
40 |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2-39호) |
1 |
39 |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2-38호) |
1 |
38 |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1-15호) |
1 |
37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3-84호) |
1 |
36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3-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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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12-0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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