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분쟁조정안내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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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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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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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equence Number | Title | Number of attac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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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임의매매 및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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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7-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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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주가지수옵션 주문불이행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5-76호) |
1 |
31 |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5-39호) |
1 |
30 | 투자상담사의 부당투자권유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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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다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60호) |
1 |
28 |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수량을 초과한 임의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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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0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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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선물옵션 임의매매 및 과도한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3-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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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임의매매로 인한 기회이익 상실 배상청구의 건(2001-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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