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분쟁조정안내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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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서 조정한 분쟁의 주요 유형을 실제 처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다일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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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히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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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equence Number | Title | Number of attach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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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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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3-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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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2-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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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1-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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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11-17호) |
1 |
19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2010-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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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09-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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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제2009-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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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임의 미수거래 및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9-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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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과다 일임매매 및 선관주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2007-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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