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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가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소송지원대상
-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결정이 통보되었는데도 증권ㆍ선물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
-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 증권ㆍ선물회사가 소 등을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종료하였지만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증권ㆍ선물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이 명백한 경우
- 소송지원절차
- 소송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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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소송인의 소성지원 의뢰 (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
- 02 소송지원여부 결정 (소송지원변호인단) 지원거절 시 거절안내, 지원결정 시 다음 진행
- 03 소송의뢰사건에 대하여 사건개요, 법적갱점사항 등을 요약하여 담당변호사에게 배부
- 04 소송진행
- 05 법원판결 (승소 또는 패소)
- 소송지원중단
-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인이 소송진행과정에서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제공 거부 등 소송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합니다.
- 소송지원비용
- 소송관련 비용 중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단, 인지대, 송달료, 증인 신청비용, 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
- 신청인이 승소한 경우 지원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문의
- 컴플라이언스지원팀
- 02-1577-2172